이용안내
이용대상
- 충남도내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(지도교사 동반)
-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직원
- 충남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학부모(학생 동반 시)
-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.
- - 충청남도의회 소속 의원
- -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지원활동을 한 자
입·퇴장시간
- 입장은 15:00부터 20:00까지, 퇴장은 퇴장일 11:00까지 완료
- 18:00 이후 입장할 경우 반드시 사전연락 요함
입장 시 확인 서류
- 예약자 본인이 반드시 동행 및 신분증 제시
- - 타인 명의 예약 불허 및 이용 제한 조치
- - 예약 시 명단과 상이할 경우 퇴장 조치
- 신분증(공무원증, 주민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제시해야만 입장 가능
예약 신청 방법 및 승인
- 유선 및 공문(학교)
- - 학교 단위 체험은 체험장 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
- - 사용일은 평일(월~금)
- 온라인 예약시스템 활용(교직원, 학부모)
- - 정기예약 : 매월 1~3일 다음 달 예약신청/매월 4일 장소 배정공지
- - 수시신청 : 잔여분은 선착순 승인
예약 취소
- 체험일 5일 전까지 취소 가능
- 체험일로부터 5일 이내 취소 시 추후 이용에 제한
-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입장하지 않을 시 추후 이용에 제한
휴장
- 법정공휴일
- 운영이 불가한 천재지변시(폭설, 태풍, 집중호우 등)
- 휴장 시 사전 누리집(해양수련원 누리집) 알림 및 문자 안내
사용 시 준수 사항
- 입장 및 퇴실
- -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, 사용자 수칙 미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 조치
- 사용장소
- - 시설 사용자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여야 하며,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야 함
- 차량이용
- - 자동차의 출입은 매너시간인 21:00부터 익일07:00 까지는 삼가
- - 체험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하여야 하며,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삼가
- 소음
- -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는 삼가
- - 매너시간은 21:00부터 익일07:00까지이니 서로를 배려하여 정숙
- 위생
- - 화장실, 샤워장, 급수대 등 체험장 시설을 깨끗이 사용할 것
- -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,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수거통에 분리 배출
- 화재 및 사고
- - 숯, 장작사용 시 화로등 장비가 있어야 하며, 파쇄석위에서만 허용하니 데크, 탁자, 텐트 내 사용을 금지하고, 사용 후 반드시 불씨가 남지 않도록 꺼야 함
※산불조심기간(2.1.~5.15. / 11.1.~12.15.)에는 장작 사용 제한
- - 화기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화재에 각별히 주의
- - 폭죽, 불꽃놀이와 풍등날리기 등과 같은 화재원인이 되는 위험물은 사용할 수 없음
- - 숯, 장작사용 시 화로등 장비가 있어야 하며, 파쇄석위에서만 허용하니 데크, 탁자, 텐트 내 사용을 금지하고, 사용 후 반드시 불씨가 남지 않도록 꺼야 함
- 전기시설
- - 고용량의 전열기구(전기용품 총사용량 600W 초과금지) 사용 자제
- 상업행위
- -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 할 수 없음
- 유실 또는 피해
- -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분실 유실, 도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음
- - 체험장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이 파손, 훼손 또는 분실된 때에는 실비로 변상
- 안전사고
- - 캠핑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와 노약자, 심신미약자의 경우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람
- - 캠핑장 주변에 뱀,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서식 또는 출현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
- 긴급사태
- -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
- 그 밖의 사항
- - 공중이용시설인 체험장은 금연구역이며, 소화기 위치 등을 미리 확인
- - 다음 이용객을 위하여 사용한 사이트 정리와 쓰레기, 음식물, 숯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
- - 관리사무실에서 대여한 물품은 청소 및 정리 정돈 후 반납
다음 사항에 대한 위반 시 불이익 및 퇴장 조치
- 텐트 내부에서 취사 금지
- 반려동물 및 혐오 물품 반입금지(발견 즉시 퇴장조치)
- 공중에 유해한 행위, 질서 문란, 관리자가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(고성방가, 과다노출, 음주, 흡연 등)
-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해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 및 반입할 시
- 법령에 의해 금지된 집회 또는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
-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
- 3일 이상 숙박을 하고자 할 때
귀중품 관리 또는 변상 조치
- 퇴장 시 대여 물품은 관리실에 반납(분실 시 실비 변상 조치)
- 카라반 및 텐트 비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이 파손, 훼손 또는 분실된 때에는 실비로 변상
- 귀중품 관리는 본인 책임이며 분실 시 체험장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
예약문의
- 이용문의 :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보령교육가족체험장 예약담당자
- 이용문의 : 전화 041)402-7023, 팩스 041)041-402-7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