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규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보령교육가족체험장(이하“체험장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이용대상)
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소속 체험장으로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.
- 1. 충남도내 학생(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)
(단,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지도교사를 동반한 단체수련에 한함)
- 2.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
- 3. 충남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학부모(학생 동반 시)
- 4.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.
- 가. 충청남도의회 소속 의원
- 나.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지원활동을 한 자
제3조(이용료)
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.
제4조(운영기간)
체험장은 연중 운영하고 개장 및 휴장은 해양수련원장이 정한다.
제5조(휴장)
- ① 체험장의 휴장은 정기휴장과 임시휴장으로 하며,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.
- 1. 정기휴장일 : 법정공휴일
- 2. 임시휴장일 : 해양수련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- ② 제1항 2호의 경우 해양수련원장은 휴장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.
제6조(이용신청 및 절차)
① 누리집 예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 신청해야 하며, 정기예약과 수시예약으로 구분하여 신청한다.
구분 | 보령교육가족체험장 | |
---|---|---|
예약 신청 기간 |
정기 | 익월 1일~말일까지 이용신청 - 전월 1일~3일[3일간] |
수시 | 정기예약 추첨 후 잔여분 및 취소분에 대하여 수시신청 | |
예약 가능수 |
정기 | 1인 최대 1개소(캠핑카 1개소 또는 텐트 1개소) |
수시 | 제한없음 | |
예약 결정 및 안내 |
정기 | 통상 매월 4일 추첨하여 안내문자 발송 및 누리집 안내 |
단, 추첨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추첨하며, 1인이 2개소 이상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모두 동시 탈락함 | ||
수시 | 선착순 신청 후 안내문자 발송 및 누리집 안내 | |
예약확정 | 추첨으로 예약이 확정됨 | |
예약 방법 |
교직원 | 본인의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예약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예약신청 |
학부모 | 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) 등록 후 예약 신청 | |
학 교 | 사전 수련활동 공문 예약 신청 |
제7조(예약취소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각급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
- 2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3.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제8조(입장제한)
체험장은 체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1. 감염병, 전염성 질환자, 음주자, 정신이상자
- 2.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풍기,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
- 3. 입장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것으로 의심되는 자
- 4. 기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상 저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제9조(이용자 준수사항)
체험장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게시된 안내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이용자는 아래의 이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.
이용 시간-구분,체험형(1박 2일),숙박형(1박 2일, 2박 3일),비고 구분 체험형(1박 2일) 숙박형(1박 2일, 2박 3일) 비고 캠핑장 입장시간 당일 13:00부터 당일 15:00부터 퇴장시간 퇴장일 11:00까지 퇴장일 11:00까지 ※ 단, 입장시간이 18:00시 이후로 늦어질 경우 사전에 연락해야 하며, 20:00까지 사전연락 없이 입장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.
- 2. 이용자는 시설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3. 이용자는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 청결하게 정리·정돈하여 다음 이용자가 사용 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이용자는 체험장에서 제공한 물품을 체험장 밖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한다.
- 5. 이용자는 체험장 내에서 음주, 흡연,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제10조(이용의 제한)
-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취소 및 퇴장 조치하고 향후 6개월간 이용신청을 제한한다.
- 1. 제2조에 규정된 이용대상자 외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경우
- 2. 신청자 본인이 동행하지 않고 가족 또는 일반인만 이용하는 경우
- 3. 이용규정 제9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
- 4.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5일 이내까지 취소 신청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예약일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1. 사용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
- 2. 공중에 유해한 행위, 질서 문란, 관리자가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(고성방가, 과다노출, 음주, 흡연 등)
- 3.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해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 및 반입할 때
- 4. 시설, 설비 및 비품 등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퇴장 조치
- 5. 법령에 의해 금지된 집회 또는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
- 6.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
- 7. 3일 이상 숙박을 하고자 할 때
- ③ 체험장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캠프 예정 시, 시설물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.
제11조(이용자의 변상 책임)
체험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험장의 시설 및 물품을 파기 또는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.
- 1. 체험장 시설 및 물품을 파기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- 2. 체험장 물품을 훼손 및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절판 및 비매품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 물품으로 변상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 물품으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.
제12조(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)
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제13조(기타사항)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